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1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1층에 카페가 있는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주변 사람들이 괜찮은지 살펴보러 다가오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마치 러닝을 하는 것처럼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면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A씨는 도주 약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정확한 수치를 역산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