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드론'이 일상생활에 파고들고 있다. 애초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이 이제는 방송과 취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가격이 낮아지고 구입 창구가 늘어나면서 군에서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각광받고 있다.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드론은 본래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사격에서 공중 표적용으로 쓰고자 만들어졌다. 무인 개념이다 보니 이후 정찰과 정보수집 임무에 주로 활용됐다.
그러던 드론이 최근 들어 군을 넘어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중 저렴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는 개인 취미용이 첫 번째다.
지난해 미국 이베이에서는 취미용 드론이 13만여대나 팔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마니아층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드론 동호회는 물론 지역마다 드론 자율비행 경진대회가 심심찮게 열리고 있다. 사람이 가기 힘든 지역을 촬영하거나 드론끼리 경주를 벌이는 식이다.
일반인이 취미용으로 활용하는 보급형 드론은 10만원부터 대개 수십만원 대에 구입할 수 있다. 기존 군사용 드론보다 작고 가벼워 휴대도 간편하다. 배터리 완충시 보통 약 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고 조종기와 드론간 통신거리는 최대 800m에 이른다.
드론은 취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많이 쓰인다. 드론을 이용하면 기존 카메라로는 담기 힘든 고공촬영이나 근접촬영이 가능해서다.
실제로 2005년 미국 언론들은 뉴올리언스를 덮친 허리케인 소식을 전하면서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2010년 아이티 지진과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 등에서도 여러 방송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중계했다.
국내에서는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이상 tvN) 등 예능과 '다큐프라임'(EBS) 등에서의 드론 활용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드론은 접근성에 제약이 작다는 장점을 활용해 해안정찰, 인명구조, 산림감시, 농약살포, 택배배송 등 여러 방면에서 이용중이거나 또는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항공법상 무게 12kg 이상의 드론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12kg 이하에서도 사업용 기체는 규정상 신고토록 돼 있다. 또 상업 촬영은 항공청에 등록하고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무허가 비행이 적발될 경우 1회에 20만원, 2회 100만회, 3회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