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후의 명곡' 우승 힙합그룹 멤버, 대마초 흡연 '집유'

김종훈 기자
2015.08.22 12:00

法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마초 흡연…취급량 적지 않아"

/사진=머니투데이DB

공중파 가요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유명세를 얻은 3인조 힙합그룹 '세발까마귀'의 한 멤버가 대마초를 피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지난 13일 대마초를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세발까마귀 멤버 A씨(3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더불어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다"며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헀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7회에 걸쳐 대마초 1.7g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총 6.9g의 대마초를 갖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세발까마귀는 지난해 11월 앨범 '좀비 킬러'를 발표하고 KBS 2TV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멤버 A씨는 이때도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0.2g을 흡연했다.

검찰은 6월30일 A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세웠다. 세발까마귀가 KBS 2TV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서 우승을 차지해 주가를 올렸던 7월 당시 A씨는 이미 피고인 신분이었던 셈이다.

A씨의 대마초 흡연 사실은 지난 2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씨가 검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가수로 데뷔하기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면서 "어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와 집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함께 대마를 피웠다"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세발까마귀의 첫 음반이 발표될 즈음에는 "대마초를 싸게 구할 곳이 없냐"며 대마초 3g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A씨 측은 항소장 제출 기한인 2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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