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사회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은 조사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즉시 직위해제키로 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성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즉시 퇴출하고 2년간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약자 등에 위력을 이용해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순간 공직에서 자동으로 퇴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지방공무원이 폭행 등 일반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켰다. 하지만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위력을 통한 성범죄에 한해선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되도록 강화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범죄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범죄에 대해선 정부가 집중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려는 차원"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기존에 국가공무원에 대해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한 법안도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행자부는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즉시 '직위해제'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돼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을 감안했다"며 "바로 직위해제를 시켜서 업무를 안 주려고 한다. 임금은 70%만 받게 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내달 2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