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감 참석 여부를 놓고 파행을 겪었다. 박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7일 박 의원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이곳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재판부에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그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양이 적절치 않다"며 감사를 회피하거나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제척하는 게 아니다"라며 "특정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며 "도의적으로 우리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결국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가 있다"며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을 때 속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