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극행정으로 국민권익 침해시 징계… 감경도 불허

김희정 기자
2015.10.22 14:22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한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안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부작위,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의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해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할 방침이다.

또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 3대 비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공적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반대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징계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선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도 징계감경이 되게 할 방침이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 있을 때만 징계가 감경된다.

인사처는 또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장려키로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소극적 업무행태는 공직사회의 불신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이라며 “소극행정은 혁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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