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한국 등 무역협정 혼란 불가피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한국 등 무역협정 혼란 불가피

뉴욕=심재현 기자
2026.02.21 01:09

(종합)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합의한 한국 등 일부 국가와의 무역협정에도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 각국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IEEPA가 1977년 발효된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중 하나가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가장 공을 들여온 관세 정책이 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미국 언론들은 그간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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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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