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연공서열' 없앤다…승진시 경력반영 10%p 낮춰

남형도 기자
2015.11.17 05:03

인사처, 공무원 성과평가 개편…내년부터 승진후보자 경력반영비율 30%→20% 하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김창현 기자

인사혁신처가 오래 일하면 으레 승진하는 공무원사회의 '연공서열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10%p 낮춰 최대 20%까지만 반영키로 했다. 또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무평가도 점수를 매겨 순위를 매기던 것에서 '등급제'를 바꾸고 평가자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편향되게 평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성과관리 수술에 나섰다.

16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연공·보직 위주의 인사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내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성과관리가 몇 등이야 하는 순위만 매기다보니, 결국 몇 년 일했는지에 대한 '연공'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로 인한 성과평가 왜곡을 막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인사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경력반영비율 10%p 하향 △근무평가에 점수가 아닌 '등급제' 도입 △부처별 '최하위등급' 요건 마련 및 평가 미흡자 성과향상계획 수립 의무화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 규정 마련 등의 성과관리 개정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경력만 쌓이면 으레 승진대상이 되던 관행을 타파하는 차원에서 승진후보자 대상 선정시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10%p 낮춘다. 현행 5~30%까지 반영하던 것을 상한선을 10%p 낮춰 5~20% 반영토록 개선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인사처 관계자는 "승진후보자 선정시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거의 다 30%씩 반영하고 만점 도달자가 많아 정확한 성과평가가 어렵다"며 "직무성과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20%까지만 반영토록 낮추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는 아예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없애면 안되느냐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개인별 근무성적평가는 기존에 점수를 부여해 줄세우기 하던 것을 바꿔 '등급제'를 도입한다. 같은 등급에 동일 점수를 주거나 같은 등급 내에서도 세분화시켜 점수를 달리 주는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해 부처별 특성에 맞게 도입토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 때 소수점 차이로 1~5등까지 쭉 서열이 매겨지는데 평가로서 의미가 별로 없다"며 "A그룹인지 B그룹인지 등급을 매기면 충분하고 3년 연속 A그룹에 속하면 승진명부에 포함시키는 등 기준을 마련해 연공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평가에 대한 신뢰성 담보 차원에서 평가자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키로 했다.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기 전엔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자에 대한 결과가 편항되거나 관대한 게 아닌지 확인·점검하는 절차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조회를 마치고 이달 중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내달 초 국무회의서 의결될 전망이다. 인사처는 내달 말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