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A씨와 공범인 관장 20대 여성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ℓ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A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은 벤조디아제핀계 60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를 빻아 가루로 만든 뒤 A씨를 통해 소주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나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C씨는 해당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B씨가 A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을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범행에 사용한 물질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김소영을 모방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태권도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와 B씨 병원기록서 등을 토대로 약물 처방 경위를 살피고 있다.
아직 이들이 C씨를 살해하려 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와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