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인 척 접근해 뒤늦게 유부남이라고 고백한 남성과 만났다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려 수천만원을 배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거액을 배상한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중소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나 임금 체불 문제로 회사를 떠난 뒤 생활고를 겪었고, 생계를 위해 서울 강남 한 바(bar)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약 6개월 뒤 손님으로 찾아온 한 남성은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직업 특성상 술자리가 많다"며 자주 가게를 찾았고 자연스럽게 A씨와 연락처를 교환하며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A씨에게 "사실 아내가 있다. 하지만 따로 산 지 오래돼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고 털어놨다. A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호감이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갔다.
그런데 한 달 뒤 남성 아내로부터 만나자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A씨가 이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에도 A씨는 남성을 믿고 문자메시지를 무시했다.
이후 1년 6개월이 흘러 A씨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남성과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다. 남성 아내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 A씨는 다급히 남성에게 연락했으나 이미 번호가 차단된 상태였다.
A씨는 "그 남성은 재판에서 아내 편에 섰고 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 결국 저는 패소해 수천만원을 배상했다"며 "그 남자는 이미 이혼한 뒤 잠적해 연락되지 않고 주소도 모른다. 모든 책임을 저만 떠안은 상황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외도는 민사상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각자 책임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며 "만약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도 남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 불법행위 책임 비율은 통상 균등 부담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씩 책임을 진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며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과 아내와의 합의 기회마저 차단한 점 등을 주장하면 남성의 책임 비율이 60~70%까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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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남성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남성 주민등록번호를 소장에 기재해 법원 보정명령을 받은 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있다"며 "전화번호만 알아도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일반 우편 송달이 실패하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는 특별 송달 절차가 진행된다. 특별 송달마저 어려우면 마지막으로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공시 송달은 상대방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어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상대가 제소 사실을 몰라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