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 사무국장이 광고계약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행사로부터 뒷돈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고모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돈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JWT 등 광고대행사 2곳으로부터 "계약을 장기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휴가비 등으로 4억38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WT는 광고계약을 따내기 위해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수차례 비리를 저지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JWT 회계를 총괄했던 부사장 김모씨(52) 등 이 회사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하청업체와 위장거래를 하거나 광고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광고주 접대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KT&G 수사에서 비롯된 광고대행사 금품 비리 의혹은 연루된 다른 업체로도 계속해서 번져왔다. 검찰은 지난 23일 JWT에서 거액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리드코프 임원 서모씨를 구속했다.
백복인 KT&G 사장은 JWT의 협력업체로부터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달 말쯤 백 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