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대가로 뒷돈' 서울대 교수 구속

양성희 기자
2016.05.07 21:20

조 모 교수 "일부 데이터에 불완전한 부분 있으나 조작·왜곡 없었다"

불 켜진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 보고서를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주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서울대 교수가 구속됐다.

7일 조모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전날 조 교수에게 증거위조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뒤 조 교수를 체포했다. 이날 검찰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유모 호서대 교수 연구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제품이 폐손상과 연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교수는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 외 자문료 명목으로 1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있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자사에 유리한 결과만 골라 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조 교수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교수는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구보고서 일부 데이터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고의로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 외의 돈 12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당한 자문료로 이해했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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