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 보기 어려워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로 소집한 6명의 국무위원(한덕수·박성재·김영호·조태열·김용현·이상민)과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당시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2차로 소집할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한 점 △연락을 받고 2차로 대통령실에 온 최상목 전 국무총리에게 교부한 계엄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등을 고려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선고 직후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하는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인단과 인사 후 법정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사전에 적법한 요건을 갖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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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