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영장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통신자료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와 시민 등 피해자 500명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장 등 정보·수사기관장 8명을 상대로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헌법 12조 3항(영장주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장과 국군제8922부대장을 비롯 서울남부지검장, 경기 인천지검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울종로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 등이다. 이날 헌법소원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기관들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3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청구인 500명을 모았다. 이중에는 변호사, 교수를 비롯, 언론인과 영화관계자, 민주노총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절차 없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인 중 7차례나 통신자료를 취득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이 수시로 개인의 통신자료취득행위를 자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이외에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대응과 대안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수사·정보기관은 정보통신법에 따라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도 이들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