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시꺼먼 매연을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차(車)파라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내년부터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의 서울시 운행을 제한하면서 '신고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신고율이 낮다"며 "보상금을 지급하면 도로 위 감시의 눈이 많아질 것이고 노후경유차 운전자도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보상제가 실시되면 시민이 신고한 차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한 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정기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일마다 1만원씩,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신고된 차량 소유주가 생계에 지장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는 선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찾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면 자동차관리법에 환경부장관령으로 보상금 지급방안을 담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를 수시로 단속해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차체의 수시점검 단속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고보상제를 도입해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노후경유차 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2015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양과 맞먹는다"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뒷받침된다면 매연 차량 단속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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