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견유치원에서 개가 다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훈련 목적이라도 다른 수단이 있는데 굳이 특정 행위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진 물리적 제압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한 사건이었다.
A씨는 2024년 7월 거제시 소재 애견유치원에서 맡고 있던 10살 푸들을 상대로 훈련을 진행하던 중 개가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붙잡고 약 14분간 강하게 눌러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개는 체중 약 3.5㎏의 소형견으로 고령에 사회성이 부족하고 예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훈육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물리력을 행사해 동물에게 고통과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련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이 사전에 해당 개의 성향과 상태를 충분히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박 방식의 통제를 장시간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 목적을 내세운 경우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