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연루돼 해고 당한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노조) 간부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노조 간부 김모씨(42)와 김씨 변호인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아르바이트생 A씨(여)의 주장은 일방적인 거짓 주장으로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반박했다.
A씨는 올해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김씨는 에버랜드 한 중식당에서 조리사로, A씨는 주방보조로 일했다. 김씨는 성희롱성 발언과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17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에버랜드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일 김씨를 징계해고했다. (☞본지 8월18일 보도[단독]삼성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알바생 성추행 혐의참고)
김씨 측은 회사 자체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해명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내용을 통보받고 회사에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신뢰할 만한 기관이나 인물이 개입된 조사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신고인 주장만을 근거로 징계해고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고소당한 이후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등을 요구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경찰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대질심문을 기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첫 조사에서 김씨에게 3분 동안 '성희롱에 대해 아느냐', '성희롱한 적 있느냐'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질문만 했고 이후에도 형식적인 조사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해고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