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란법 계도기간 없다…112 신고는 출동안해"

김훈남 기자
2016.08.29 16:43

실명 서면신고만 유효, 혐의명백·증거인멸 우려에만 예외적으로 출동

경찰이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다음 달 8일까지 김영란법 수사에 관한 매뉴얼(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수사관 교육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29일 '김영란법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검토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김영란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27일 공포돼 시행일까지 1년6개월 기간을 뒀다"며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일정과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인지 외 일반인 신고로도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일반인 신고는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 등 처분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인지보다는 일반인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계도기간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경찰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는 '실명 서면'으로 받는다는 입장이다.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증거와 신고대상을 첨부한 문서로 제출하게 한 해당 법 제13조3항에 따라서다.

'묻지마식' 신고 남발 우려를 감안해 112와 전화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출동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본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한 김영란법 TF(태스크포스)를 두고 법 운영과 수사 지침 제작, 교육을 담당케 한다. 경찰은 최근 수사 매뉴얼 초안을 만들어 내부 공청회를 거쳤으며 다음 달 8일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수사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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