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가수 MC몽(신동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MC몽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이날 접수했다.
카라큘라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MC몽이 자신의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약 22만명이 시청 중인 가운데 '유튜버 카라큘라가 이모씨로부터 제보받고 자신과 차모씨의 불륜 의혹 영상을 게시했다 500만원을 받고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고소 취지를 밝혔다.
그는 MC 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제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며 "제보자에게 금전을 주거나 받고 영상을 삭제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위 발언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카라큘라는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대중을 상대로 한 자극적인 폭로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기보다는 사법절차 안에서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MC 몽은 전날 라이브 방송에서 과거 병역 기피와 성매매 의혹 등을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연예계 불법 도박 모임이 있다며 가수 김민종 등 유명 연예인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민종은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저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정리한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