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라고 불러" '미성년자 성폭행' 충주시 전 공무원…2심도 집유

"아버지라고 불러" '미성년자 성폭행' 충주시 전 공무원…2심도 집유

박광범 기자
2026.05.19 18:15
그래픽=임종철
그래픽=임종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충주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정상은 원심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됐던 사정들"이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청에 재직했던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과 대화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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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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