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입주 시작…수사 본궤도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2016.12.12 14:39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했다. 특검팀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셈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부터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이전을 시작한다"며 "이번주에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대치동 인근 D빌딩 17~19층을 쓰기로 계약했다. 사무실, 조사실 등 내부 공사는 마무리됐으나 컴퓨터 등 사무기기 설치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특검팀이 순차적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미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의 인선을 끝냈다. 이날에는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이 입주를 하고 13일에는 박 특검도 사무실을 옮길 예정이다.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 파견공무원 40명 인선도 마무리돼 이들 역시 곧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수사관 40명의 인선을 끝내지 못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별수사관은 아직 인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변호사 출신을 모집하느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힘들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번주에 검찰에서 넘어온 기록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지난주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최씨 등의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된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김기춘·우병우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최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관련 의혹 관련자료 △김영재씨 등 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자료 △최씨의 인사개입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기록검토가 끝나는 대로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의 업무분장을 확정,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해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고 기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기업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부분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0월 접수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문화예술 단체들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9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2014년 1만 명에 가까운 문화계 인사들을 선정해 이들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문화예술인들은 “김 전 비서실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 장관이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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