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내년 1월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금지"

이경은 기자
2016.12.21 17:21
최순실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구속기소)에 대해 법원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금지결정을 재차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검찰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변호인 외 사람과 만날 수 없게 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변호인 외에 가족, 친지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이 결정으로 최씨는 내년 1월21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접견하거나 옷·음식·약을 제외한 물건을 받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딸 정유라씨(20)가 귀국하더라도 면회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변호인 외에도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들에 대해 한 차례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결정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같은 취지로 두 사람에 대한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공범관계에 있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서로 유리하게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록 파악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자세한 의견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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