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특검 최대 위기 봉착(종합)

이태성 기자
2017.01.19 05:11

"대가성 입증 안됐다"는 법원…구속영장 재청구 쉽지 않을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문제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일부 절차를 무시한 채 합병에 찬성했고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감수했다.

특검은 이 대가로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종목인 승마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회사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430억 원대 뇌물공여 및 수백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논란이 일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회장은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대가를 바라고 최씨 일가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최씨 일가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안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겨냥하는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최씨 일가에 가장 큰 지원을 했던 것이 삼성이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검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따져 증거관계를 보완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곧장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뇌물수수 혐의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부담이 큰 만큼 특검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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