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기록물, 17일 대통령기록관 본격 이관 개시

이미호 기자
2017.04.17 09:51

집기 등 행정박물류부터 이관…"靑 비서실·경호실 등 주요 문서 이관은 5월부터"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작업이 17일 본격 시작됐다. 단, 논란 여지가 있는 문서 기록물은 5월부터 이관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3월부터 22곳의 생산기관과 이관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본격적으로 이관을 시작해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 전날인 5월9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르면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우선 행정박물류 등 상대적으로 이관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적은 기록물부터 이관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이관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관을 시작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사용했던 집기 등 통상 행정박물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먼저 옮기게 된다"면서 "논란 여지가 있는 문서 이관은 사실상 5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본격화하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 행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지정권한이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5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법 2조를 보면 '헌법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황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관련 기록 외에 다른 정보공개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될 경우,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도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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