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씨가 '채권자' 신분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자신의 돈을 빌려간 동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씨가 2012∼2015년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세를 얻어 가게를 운영했던 김모씨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구씨에게 약 1억원가량 빚이 있어 구씨는 김씨의 개인회생 재판에 '채권자' 신분으로 관여 중이다.
구씨는 지난 2015년 김씨와 함께 네일아트에 대한 책 '네일하라'를 출간했다. 당시 구씨는 출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김씨와 나눠내기로 했으나 김씨가 당장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하자 김씨 몫의 비용을 대신 내줬다. 그러나 김씨는 이 돈을 갚지 못했다. 그는 또 구씨가 소유했던 건물에서 운영한 네일샵에 대한 월세도 제때 내지 못했다. 이렇게 김씨가 구씨에게 진 빚은 약 1억원. 구씨 외에도 다른 곳에서 진 빚을 감당하지 못한 김씨는 결국 지난해 8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이 빚을 진 채무자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 사이를 조정해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돈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빚이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다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어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돈을 갚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이 정한 빚을 갚는 기간은 3~5년. 이 사이 계획대로 빚을 잘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로 갚아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5000만원 미만은 빚의 5%, 5000만원 이상은 빚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은 꼭 갚아야 한다.
변제계획안을 받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즉 예상 소득액은 얼마인지, 처분 가능한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에서 5년 사이 일정 금액을 갚도록 정해준다. 즉 매달 수입은 얼마인지, 그 중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을 고려해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정해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한대로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