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실형…최지성·장충기 법정구속

박보희 , 한정수 기자
2017.08.25 15:38

[the L] [이재용 선고] (상보) 장충기·최지성 징역 4년… 황성수 ·박상진 집행유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된 지 17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일러도 올해말 2심 선고 전까지 영어의 몸으로 남아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부당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씨 측에 433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박 전 사장과 장 전 차장, 최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특검은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직접 법정에 나와 "대통령에게 정유라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돈을 준 사실과 대통령 독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다.

이중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였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 측에 건넨 정씨 승마 지원금 78억원(약속액 213억원)에 단순뇌물 혐의를,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220억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지원한 돈이 회삿돈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이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숨기기 위해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 계좌로 보낸 78억원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최씨에게 준 말을 삼성이 소유하다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같은 정황을 다 알고서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는 최씨를 몰랐고 승마 지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 위증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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