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35개조 현장 투입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35개조 현장 투입

정기종 기자
2026.04.19 10:00

유통질서 교란행위 전방위 점검…적발 시 징역·벌금 등 강력 처벌
생산량 증가에도 일부 품귀·가격 상승…유통단계 이상 징후 집중 점검

(서울=뉴스1)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주사기 안정적 수급 지원을 위해 주사기 제조업체인 한국백신을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주사기 안정적 수급 지원을 위해 주사기 제조업체인 한국백신을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해 대규모 특별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5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35개조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주사기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식약처는 이를 유통 단계에서의 매점매석 및 시장 교란 가능성으로 보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현재 주사기 생산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하루 생산량은 445만개 이상으로, 생산량 역시 증가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 식약처는 유통 과정의 이상 징후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과도한 재고를 장기간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이다. 특히 기존 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 판매하는 행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 등이 매점매석으로 판단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14일부터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심 업체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주사기를 위기 상황을 틈타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위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지난 18일에는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주사기 제조업체 한국백신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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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정기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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