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삼성그룹 측 변호인단은 "법률가로서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 측 책임 변호사를 맡고 있는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판단)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