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주차장 살인' 前남편 구속영장 신청

최동수 기자
2018.10.24 09:46

전 남편 "이혼과정서 감정문제로 살해"…딸 "가정폭력 아빠 사형시켜달라" 청원글도

/삽화=뉴스1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피의자인 전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오전 피해 여성 이모씨(여·47)의 전 남편인 김모씨(48)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2일 오전 4시45분쯤 등촌동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3일 경찰 조사에서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22일 오전 7시10분쯤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 등 여러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신고 당일 긴급체포했다.

김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씨의 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빠인 김씨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해당 글의 국민 청원수는 5만7000건을 넘어섰다.

딸은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엄마가 이혼 후 아빠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며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으로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딸은 "보호시설 포함 다섯 번 숙소를 옮겼지만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엄마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아빠의)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밝혔다.

딸은 이어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게 아빠를 사형시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고 심신 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성인인 세 자매가 상의해 큰 딸이 대표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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