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혐오 뿌리 뽑는다…與이훈기, 일베금지법 발의 "폐쇄명령 가능"

조롱·혐오 뿌리 뽑는다…與이훈기, 일베금지법 발의 "폐쇄명령 가능"

김지은 기자
2026.06.04 13:18

[the300]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 의원 쿠팡 사태 오해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 의원 쿠팡 사태 오해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는 내용의 '일베 금지법'을 발의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 신설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추가로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근거 신설 △조치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 폐쇄 명령 등도 있다.

이 의원은 특정 개인과 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조롱·혐오 정보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롱·혐오 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불이행 또는 중대한 방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운영정지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뒀다.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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