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대법원장 출근길 화염병 '테러'…어떤 처벌 받을까

유동주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27 15:36

[the L]현존건조물 방화죄 적용 되면 실형 3년이상 가능…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 차량이 대법원 정문 앞을 지날 때 한 남성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다. (김정수씨 제공)/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에 화염병을 던진 행위에 어떤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남모씨(74)는 27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향해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던졌다.

차량 뒷쪽 타이어에 불이 붙었으나 대법원 보안요원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껐다. 남씨는 돼지사육 관련 친환경 인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시11분 신고를 접수하고 9시14분 현장에 도착해 법원 청경으로부터 남씨를 인도받아 연행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수사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 특별법)'에 따르면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화염병 범죄에 대해선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 법은 1980년대 말 학생시위가 빈발했을 때 처벌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정돼 1989년 6월부터 시행됐다.

남씨의 범행은 김 대법원장 등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직접 화염병을 던져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뤄져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공동법률사무소)는 "최근 정부 청사에 투척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나 차량에 실제 던진 경우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경북지역 한 마트에 직접 만든 화염병 2개를 던져 진열장 등에 불이 붙게 해 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 있는 건물에 고의로 '방화'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에 처해졌다.

남씨의 경우엔 차량에 대법원장 등이 타고 있는 것을 알면서 방화를 해 최소한 상해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주거용 건물이나 사람이 안에 있는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대한 방화죄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엔 최소 5년형 이상, 다치지 않았더라도 3년형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장의 출근길 차량에 방화를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도 해당될 수 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고 매우 엄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을때 적용될 수 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2분의 1 가중처벌된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7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남씨의 범행은 여러모로 중형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형량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입법발전소)는 "피해자인 대법원장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양형에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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