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올린 이자수익은 은행업 같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비과세사업이라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지원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없이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해 그에 따라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침)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수입금을 구분해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자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받은 이자수익을 비과세대상이 아닌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보고 2009~2012년 1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낸 신한금융은 이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한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 '사업'에 해당한다"며 면세사업으로 보고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한금융이 자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긴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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