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씨(36)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언론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씨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2009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 범죄가 4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등이다.
이로써 고씨의 얼굴은 이르면 이번 주 현장검증이나 오는 11일 고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과 해경은 고씨가 이용한 제주~완도 해상 항로 등을 따라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고씨가 유기한 사체는 6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