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이하 LED 마스크)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논란에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은 면에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광고는 LED 마스크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식약처 측은 "이들 광고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였다.
LED 마스크는 집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홈 뷰티족'이 늘어나며 소비자들에게 큰 화제가 됐던 제품이다. LED 마스크의 가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하기에 구매자들의 불만은 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하도 좋다고 광고를 하기에 큰 마음 먹고 구매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다",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는데 왜 이제야 밝히냐", "사실상 값비싼 용접용 마스크다"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수위를 높여달라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과대광고는 맞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다"며 옹호하는 누리꾼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