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4일 병무청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으로 감봉 조치를 당한 사연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씨는 지난해 얼굴과 몸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병무청 측은 박씨에게 문신과 피어싱을 모두 없애라고 했고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 의무 위반의 이유로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이에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도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소청했다.
박씨의 사연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씨를 옹호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문신·피어싱을 했다고 범죄 행위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 건 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박씨가 얼굴·목·팔 등 눈에 띄는 신체부위에 문신을 하고 얼굴 여러 곳에 피어싱을 한 점 등을 문제로 삼는 의견이 많았다.
"기사 제목만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처사라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정도면 사기업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게다가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