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에서 미래통합당 선거운동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K스토아의 '깨끗한 나라' 화장지 판매 방송은 출연자들이 핑크색 점퍼를 어깨띠를 두른 선거운동 컨셉으로 연출됐다.
SK스토아 측에 따르면 해당 방송분은 최근에 촬영된 게 아니라, 지난해 12월9일 촬영돼 12월18일에 첫 방송된 뒤 여러 차례 재방송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8일 오후 재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이를 문제삼아 SNS 등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출연진들이 입은 핑크색 점퍼가 미래통합당의 상징색 '해피핑크'와 유사하고, 제품가격에서 '2'만 큰 글씨로 강조한 점이 총선에서 기호 2번이 될 미래통합당을 연상시킨단 지적이다.
SK스토아 측은 미래통합당이 창당돼 핑크색을 상징색으로 정하기 이전에 촬영된 사실을 강조하며 "특정 정당 지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올 2월에 창당됐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전문가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핑크색 점퍼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선거법 98조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SK스토아의 화장지 판매 방송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으로 평가받는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SK스토아 측 해명대로 해당 방송이 지난해 제작됐다면 미래통합당과 무관하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오해받을 방송을 계속 재방송으로 나가게 한 점에 대해 SK스토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 영상을 교체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문제가 된 SK스토아의 화장지 판매방송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홈쇼핑 방송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