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 상속재산 분쟁'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회장 'LG 상속재산 분쟁'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이현수 기자
2026.02.12 10:31

(상보)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분쟁에서 승소했다. 2023년 2월 소 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구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자녀 각 1)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1월에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단 취지다. 유언장이 없단 사실을 2022년에 알았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3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며 맞섰다. 제척기간 3년이 지나 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구 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