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했던 저희 가족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평소 엄격했지만 월급날이 되면 퇴근길에 꼭 치킨을 사오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 얼굴에선 웃음을 찾기가 힘들어졌고,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제 앞으로는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막상 아버지 앞으로는 변변찮은 보험조차 없었습니다. 취업한 지 이제 4년 차인 제가 한 달에 230만원이라는 월급을 아끼고 아껴 모두 쓸어 부어도 아버지의 병원비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결혼 자금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오던 적금 통장도 깬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버지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을 받았으나 연체가 시작되면서 결국 제3금융권에까지 빚을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 곧 이자가 원금을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부채는 4300만원이고, 현재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는 63세, 가정주부인 어머니는 58세입니다. 아직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있는 보증금 5000만원의 전셋집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개인 회생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저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될까요?
"꼭 효자, 효녀인 착한 사람들이 개인 회생을 위해 법원을 찾더라"
개인 회생과 파산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돌아온 거죠.
바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위해 개인 회생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당연히 개인 회생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2020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1인 가구일 경우 105만4316원, 2인 가구일 경우에는 179만5188원, 3인 가구일 경우에는 232만2346원 등 입니다.
그런데 위 가구, 즉 부양가족을 정하는 기준은 ①미성년의 자녀와 60세가 넘는 부모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②배우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자녀가 5세 미만으로 양육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버지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선생님의 재산이 아니기에 개인회생에 고려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230만원의 급여에서 선생님 본인과 아버지를 포함한 2인 가구의 생계비 약 180만원을 공제한 50만원 가까이가 변제금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매월 들어가는 병원비 등을 소명해 변제금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선생님은 월 35만~50만원을 매월 변제하시는 것으로, 36개월이라는 변제 기간이 끝난 후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납입을 하고 나면 제3금융권에서 빌린 빚으로 계속 늘어난 이자를 포함해 남은 채무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바로 '중지 명령'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채무의 압박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곧 병마를 떨치고 건강하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