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한파 영향으로 서울시가 지난 6일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연일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등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각 가정에서 수도 관련 동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동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 책임'은 조금씩 다르다. 동파가 발생하는 곳은 크게 수도관, 수도계량기, 보일러로 나눌 수 있다.
각 가정내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될 경우엔 당연히 각 가정에서 고쳐야 하는데, 문제는 전월세인 경우다.
세입자(임차인)이 기본적으로 한파 대비를 하지 않은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사고 발생시 책임을 져야한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동파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용상' 유지·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며 "다만 주택노후로 인해 수도관에 문제가 자주 발생했거나, 관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동파 사고라면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3조에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다. 해당 조항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배 변호사는 "동파 사고는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거나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 세입자가 동파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