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실형 이재용…'삼성바이오' 재판 영향은

임찬영 기자
2021.01.19 16:4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되면서 이 선고 결과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 법조계 전망은 엇갈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먼저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그룹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불법합병을 은폐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부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되짚은 것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승계 작업을 위해 해당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승계를 위한 작업 중 하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포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법원이 밝힌 사실관계가 '불법승계'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두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위원 13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다. 수사심의위 의견에도 기소를 강행한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된 반면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도 재판 과정에서 통상적인 합병 과정이었을 뿐 불법적인 승계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도 삼성에 유리한 측면으로 분석된다.

증선위는 당시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처분'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담당한 1,2심은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1·2차 제재 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대법원이 2019년 효력정지 결정을 확정했다. 가처분 결정이긴 하지만 법원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삼성 측의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따져 볼만한 법리적인 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가 맡고 있는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은 지난 14일 예정됐던 2회 공판준비기일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문제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으로 재판일정을 재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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