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를 욕구 충족 대상 삼아...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여중생 제자를 욕구 충족 대상 삼아...60대 학원 강사 '징역 5년'

윤혜주 기자
2026.07.1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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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중학생이던 제자 B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B양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범행 외에도 B양이 입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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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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