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40대 남성이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9년 차,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3개월 만에 아내에게 발각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연애 감정, 좋다며 치켜세워주는 상대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다.
사연자와 상간녀의 카카오톡 등 명확한 불륜 증거를 확인한 아내는 한 달 만에 체중 7~8㎏이 빠질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이혼을 통보했다.
사연자는 "'바람을 피우기는 했지만, 가정을 버릴 생각까진 없었다. 앞으로 당신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사과하고 빌었지만, 아내는 '내가 본 불륜 증거가 자꾸 생각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겠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사연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이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아내는 공동명의였던 집의 지분과 자신이 모아온 예·적금은 넘겨주고, 집 대출 상환은 사연자가 할 것을 요구했다.
사연자는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이혼 후 현실을 생각하니 벌써 40대이고, 열심히 돈 벌고 투자한 걸 집 사는 데 다 썼는데 가진 것 없이 빈 몸으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100%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전부 다 포기해야 하는지, 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재산 분할받는 게 맞겠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사연자에게 유책이 명확하게 있는 건 맞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유책 사유와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로 정리하고,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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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륜 피해자 입장일 때에도 합의를 권하지만, 합의 조건이 과하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잘못해서 화나는 건 이해하지만, 내게만 100% 유리한 조건을 걸면 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며 "어차피 소송을 가더라도 상대가 가져갈 몫이 있으니 상대가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할 최소한의 돈을 주고 소송을 하지 않게끔 합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경우 사연자가 잘못한 입장이니 '소송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 적정선에서 합의하자'고 완곡하게 말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책 배우자에게 일부라도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니 기분이 안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