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올게요" 손님인 척 오토바이 먹튀...금팔찌 훔치고 무전취식까지

"돌고 올게요" 손님인 척 오토바이 먹튀...금팔찌 훔치고 무전취식까지

윤혜주 기자
2026.07.1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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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접 운전해보고 싶다며 손님인 척 오토바이를 건네받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업주에게 "구입하기 전 시승을 하고 싶다.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속여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약 2주 뒤 한 음식점 앞에 주차돼 있던 3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도망갔다.

또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금팔찌 2개와 현금 20만원 등 총 8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술에 취해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거나 주점에서 45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와 사기,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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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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