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강제추행한 20대…법정서 '대가리 박아' 재연한 이유

김소영 기자
2021.02.04 15:49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피고인, 메뚜기 자세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행위를 직접 재연하는 진풍경이 벌어져 화제다.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해병대 예비역인 A씨는 지난해 2월 병장 시절 후임병에게 '메뚜기 자세'를 시키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임병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읽은 뒤 재판부는 "메뚜기 자세가 무엇이냐"며 "피고인이 직접 재연해 보라"고 주문했다.

메뚜기 자세란 팔을 등 뒤에 놓은 채로 머리를 땅에 박는 소위 '대가리 박아' 자세 중 하나다. 다리를 책상이나 벽에 올려놓는단 점에서 '원산폭격'보다 더 강도 높은 가혹행위다.

재판부는 재연을 마친 A씨에게 "기분이 어떻냐"며 "지위를 이용해 남을 괴롭히는 것은 비겁하다"고 꾸짖었다. 이에 A씨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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