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년 8개월이 흐르면서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본 정부를 자극시켜 수출 규제라는 보복 조치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가게 한 시발점이었다. 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론들이 반복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 1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송모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과 결이 다른 1심 판결이 정권 말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 사건에 대해선 '정치·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하소연'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을 대표하는 기구임에도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 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에는 분명한 '메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국민 감정의 방향을 알면서도 판결에 대한 비난이 뻔히 예상됨에도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의미있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총 19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판결로 인해 나머지 사건들의 결론도 예측 불가능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원합의체 결론에 따라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판결이 쉽게 나올 것이라 예측됐지만, 사안별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지난 7일 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의 판결 근거는 1965년 한·일 협정문에 있다.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등의 내용이 협정문에 있고, 이는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법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는 동의하면서도 협정문에 따라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주장을 인정할 경우 '국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다시 말해 양국이 수십년 동안 개인 청구권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에 따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단 입장이 있었는데,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금반언의 원칙은 앞서의 말과 모순되는 행동이나 말을 해선 안 된다는 법원칙이다. 결국 우리 정부가 1965년 이후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행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과거 행동과 모순돼 위법하다는 게 지법 재판부의 지적이었다.
또한 지법 재판부는 승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마찰과 역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청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제기된 소에 대해서 '각하'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법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징용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탄핵으로 무너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징용 판결'에 대한 '사법거래'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취임한 김명수 체제에선 전원합의체를 통해서라도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당위'와 '압박'을 법원 스스로 느낄 수 밖에 없었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사법부가 강제 징용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는 하급심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 될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이미 문 대통령도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현안과 관련해 "수출 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된다든지 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인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집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됐을 뿐, 실질적으로 해당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해 판결대로 이행하기까지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다.
이미 강제징용 배상 사건 결과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진 지난 7일 판결에 앞서 지난 4월 21일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제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각하'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제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였지만 사건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제2차 소송은 '각하'로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선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현 상황을 '사법부의 출구 전략'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재판은 각 재판부 소속 판사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게 원칙이지만, 사법부 내에 일본과의 과거사 관련 재판에 대해 정부간 '외교적 해법'이 가능할 여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판단해야 한다는 일종의 '흐름' 혹은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청구권 행사를 모두 인정해주는 판결로 일관하면 양국 정부 입장에선 외교적으로 협상에 나설 '명분'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문 대통령의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의 '곤혹' 발언을 법원 판사들이 무게감있게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2년 넘게 극단적인 대립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된 법원 입장에선, 한쪽에 쏠린 판결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단 해석이다.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상황이다. 외교가에선 법원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명분과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 여론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쪽에 쏠려 있단 점을 법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