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샀다가 폭락했어요"…추천인 법적 책임 인정될까?

"친구 따라 샀다가 폭락했어요"…추천인 법적 책임 인정될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12 16:35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전광판에 종가 지수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전광판에 종가 지수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종목 무조건 간다."

"내부 정보인데 곧 상한가다."

비슷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열풍에 친구·지인 추천이나 온라인 상의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정 종목 추천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한 투자 추천만으로 추천인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는 수준의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했더라도 실제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투자자 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인적 의견 차원에서 종목을 추천했을 뿐이라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부정보를 언급하거나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허위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면 자본시장법 상에서 문제 삼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을 추천했고 상대방이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 법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인지, 추천인이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허위 수익 인증이나 전문가 사칭, 내부 정보 제공 등을 내세워 회원 가입비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의 주식 리딩방 사건은 대표적으로 처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온라인 개인방송을 통해 특정 종목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뒤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항 후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얻은 유명 주식 유튜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방송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세 유입 현황과 실적 개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투자 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뒤에서는 보유 물량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을 줬다면 경우에 따라 강요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반복 권유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위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직장 상사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투자를 강하게 압박했다면 상황에 따라 강요죄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