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분양사업자가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 '분양사업자가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세미나 성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12 16:36
 왼쪽부터 송한사 파트너변호사, 강민제 파트너변호사, 김민주 변호사, 백종현 파트너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왼쪽부터 송한사 파트너변호사, 강민제 파트너변호사, 김민주 변호사, 백종현 파트너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건축물분양법을 주제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을 약정해제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분양신고 시점부터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쟁 발생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유의해야 할 법률쟁점 및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세미나는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되고, 총 3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 - 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건축물분양법상 주요 규제 체계와 분양 광고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김민주 변호사가 '분양계약 체결 단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유형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백종현 파트너변호사는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분양 이후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및 민원 대응 이슈 등을 중심으로 실무상 시사점을 강조했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분양사업에서 절차적ㆍ형식적 하자 역시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실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분양사업자들이 사업 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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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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