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를 의심해 딸과 사위를 동원해 남편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사위 B씨(39)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장모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C씨(50대) 흉기로 찌르고 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 하체 부분을 흉기로 50여 차례 찌른 뒤 성기를 절단해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끈과 테이프 등으로 C씨를 결박하는 등 A씨 범행을 도왔다.
이후 C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수술 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해 7월27일 딸 D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C씨 위치를 조회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D씨는 A씨 친딸이지만, 피해자 C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