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학생증을 들고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19세 미만의 승객들이 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내 공항에 접수된 신분증 확인 관련 민원은 10여 건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부터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불법 탑승과 각종 테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따르면 새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일반 승객은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선원수첩 등이다.
만 19세 미만 중고생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이다.
문제는 19세 미만의 탑승객에서 불거졌다. 학생증에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의 생년월일이 없이 사진과 이름만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신분확인서에 학생증이라고 명시했을 뿐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 2일 신분증 강화에 대한 보안절차가 필요하다며 신분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일부 변경해 생년월일과 이름이 없는 학생증은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대신 정부24 앱과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PDF 파일 전송본(열람용 포함)을 통해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갑자기 변경된 보안절차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생증은 생년월일이 명시된 것으로 해석했다"며 "다만 현장에서 학생증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각 항공사와 여행사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을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이전부터 항공사와 신분증 강화 절차에 대한 홍보 논의를 두 차례 이상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