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주범… 檢,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무더기 기소

물가 상승 주범… 檢,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무더기 기소

정진솔 기자, 양윤우 기자,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4.24 04:00

대상·사조·CJ 등 임직원 21명
법원, 3조 설탕담합 유죄 판결
前 임원들에 징역형 집유 선고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3곳의 대표이사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3조원대 설탕 담합혐의를 받는 설탕회사 전직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단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각 법인 역시 기소했다. 앞서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 제품의 가격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규모는 10조15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담합행위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담합 전과 대비해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엿·과당·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이다. 과자·음료·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여 식료품이나 산업품 물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지난 2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지난 2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나희석 부장검사는 "담합행위의 효과적인 억제는 개인에 대한 처벌강화"라며 "과징금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인력도 보강돼서 개인의 처벌강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담합범행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도 담합행위를 엄히 단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도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규모만 3조2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기간에 설탕 가격은 최고 66.7%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류지미 판사는 "시장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 당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제도로 형사처벌에 있어 감면을 받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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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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